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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주 도시관리계획(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)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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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. 02. 06. 11: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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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주 도시관리계획(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) 변경 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었습니다. 2023년 2월 6일부터시행
요약하면
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8
호,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제2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일반상
업지역 내 불허용도
②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(휴게음
식점, 제과점) 및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(휴게음식점, 제
과점, 일반음식점) 중 「식품위생법」에 의해 허가(신고)를
받아야 하는 영업의 종류가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21조
제2호 즉석판매제조‧가공업 및 제8호 식품접객업(휴게음식점
영업, 일반음식점영업, 제과점영업)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
하는 커피숍, 제과점‧제빵점, 패스트푸드점, 꼬치구이점 및 이
와 유사한 시설(단, 본사가 전라북도 내에 있는 경우는 제외) 1.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점포(직영점)의 형태
 2.「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가맹사업의 형태
※ 패스트푸드점이란 햄버거, 도넛, 피자, 샌드위치, 핫도그, 파
이, 와플, 케밥, 타코, 부리토, 나초 중 하나 이상의 메뉴를
판매하는 영업행위를 말함.   

상기제한 조치들이 전면 해제 되어 업종제한이 풀렸음을 의미 합니다 
좀더 자세하게 문의는 전주시청 도시계획과 063-281-2522

오피스텔및 상가 분양/임대문의 1533-0014